척탑병원
서류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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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절차

입원고객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발급은 퇴원 하루 전까지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퇴원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원·외래 고객
1층 원무과 제증명담당자에게 서류 발급을 신청하시고 서류 발급비를 수납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발급시 주의사항

1. 각종 진단서, 소견서 및 진료의뢰서는 담당의사가 진료 후 발급해 드립니다.

2. 진료기록부 사본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환자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지참

환자의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만 14세 미만은 제외) 다운로드
- 환자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은 제외)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다운로드
- 환자 인감증명서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은 제외)

제증명 발급비용
제증명 발급비용
구분 서식 발급비용
원본 추가(장당)
진단서 일반 진단서 20,000원 1,000원
병사용 진단서 20,000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원
상해 진단서 100,000원(3주 미만)
150,000원(3주 이상)
법원용 진단서 100,000원 10,000
소견서 타병원용 0 0
타병원용외 10,000원 1,000원
장애진단 후유장해 진단서(보험회사 제출용) 100,000원 10,000원
장애진단서(동사무소 제출용) 15,000원
국민, 공무원연금 장애 진단서 15,000원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3,000원 1,000원
통원 확인서 3,000원 1,000원
수술 확인서 3,000원 1,000원
상급병실 사용 확인서 0
의무기록사본 초진기록지, 판독지 등 1,000(1~5장)
100(6장부터)
필름복사 CD 복사 10,000원
의뢰서 진료의뢰서, 의료급여 의뢰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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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